휴학신청서 제출시기 및 휴학기간
- 미등록 휴학은 당해 학기의 수업일수 1/4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등록 후 휴학은 해당학기 수업일수 1/3선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함
-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,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- 휴학기간은 1회에 1년, 재학 중 총3회까지 가능하나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음 (추가 휴학기간은 통상 1년 , 창업은 최대 2년)
-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
-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
- 임신과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
- 창업에 의한 휴학
- 1년 휴학 후 휴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휴학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
-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후 휴학을 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(장학금 이월불가)
휴ㆍ복학 신청방법
- 복학시기 : 해당 학기 지정한 복학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함
구분 | 방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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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 학 | EDWARD시스템 로그인 - 학사 - 학적 - 휴학신청/조회 - 신청 | |
복 학 | EDWARD시스템 로그인 - 학사 - 학적 - 복학신청 - 신청 - 접수 | |
휴학연기 | EDWARD시스템 로그인 - 학사 - 학적 - 휴학연기 - 신청 |
휴학 신청할 경우 사전에 전공책임교수에게 상담 후
EDWARD 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 후 본인 확인을 거쳐 휴학처리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