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련 학칙
- 「대학원 학칙시행세칙」 제48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절차) 4항
대상자
- 5학기생 중 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취득학점 24학점이상 이수자
- 수료생
학위청구논문 대체
대체과목
이수과목군 | 대체학점 | 대체이수과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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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전공과목 | 6학점 | 본인전공: 3과목 (혹은 유관전공 인정) |
전공책임교수가 신청서에 대체과목을 지정 |
행정절차
- 5학기에 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
- 논문대체 신청서는 전공책임교수와 상담한 후 EDWARD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전공책임교수 확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
- 대체신청서 제출기간: 학기 초